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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도 진흥법안 입법 예고

212662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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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궁도(弓道, 우리말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한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무예로,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된 바 있음.
아울러, 우리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나아가 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궁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궁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궁도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궁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Link 참조 :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주요 수렴 의견

국궁은 역사이래 한민족을 지켜온 무예이자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넓게는 유라시아 및 동이 민족의 기질이자 구체적으로는 한민족의 대표적인 표상으로서 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국궁의 보존, 계승 발전은 우리 역사를 지키는 행위에 못지 않는다.

 

1. 궁도진흥법안이란 법안명에 맞게 진흥 방법, 진흥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궁도 진흥책 예

1) 초/중/고등교육의 쳬육 또는 방과 후 수업의 일환으로 수영과 같이 각 시도 정으로 외부 훈련과정을 편성한다.

2) 궁도 지도자/교육자를 포괄적으로 양성한다.

- 경제적 후원책 및 보조 수단을 마련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방안 마련.

- 궁도대회의 상금 지원으로 전문선수 육성.

3) 궁도학과 신설 및 실업팀 양성.

- 국궁으로 생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4) 국궁의 활과 화살에 대한 연구.

- 소재에 대한 연구 - 국비 프로젝트로 연구인력,  연구비 보조.

- 카본弓, 카본矢의 소재 규격화.

5) 궁도 시설 확대

- 4대강 등의 미사용 국가 토지의 개발로 국궁장 신설 확대

- 국궁장 시설 관리 및 관리인 보조.

- 기설 국궁장의 안전관리, 안전시설 지원 확대

- 한류에 발맞추어 국외 국궁장 시설 '활터' 확대 지원 및 지도자 파견. (세종학당에 버금가는 한문화 교육기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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